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제주의 농경지 |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지면적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5.2%에 그쳤다.
주요 작물인 벼는 59.5%가 가입돼 있으며 배는 71.6%, 사과 68.0%, 감귤 29.1%, 복숭아 27.7%였다.
보리는 7.2%에 불과했으며 포도와 시금치 8.7%, 참다래 8.5%, 대파 5.9%, 자두 5.4% 등 20여개 품목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용 시설은 39.8%, 시설작물은 29.7%만 가입했다.
특히 가입 대상 70개 품목 중 절반에 가까운 26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 경지면적, 생산비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조차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재해보험 관련법에는 병충해도 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벼와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만 적용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나마 재해보험 손해율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낮아져 재정 지출을 줄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신 의원은 밝혔다.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은 2019년 186%에서 계속 낮아져 지난해는 65.2%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재해 보험금은 9천536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으며 5년 전인 2018년 5천574억원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늘었다.
신 의원은 "재해 안전판인 정책 보험은 손해율을 낮추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만큼 할증률 인하, 수확량 산출 방식 개선 등 농가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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