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처럼 존경하던 심리 악용"…징역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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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제자 대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한다'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생이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A씨의 연구실 등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다. 학교는 A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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