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 재수사로 8억원 가로챈 혐의 밝혀내 구속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 |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A(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는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별도 사기 사건 3건의 기록을 검토해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토지 신탁계약이 존재한 점과 그에 따른 고지의무 및 분양대금 수령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부동산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과 보금자리 마련의 꿈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