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검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1심 불복해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1심 불복해 항소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최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을, 관제실의 다른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제2경인_방음터널 #화재 #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