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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교사 화장실에 떨어진 '테이프 붙은 카메라'…범인은 고3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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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3명 불구속 입건·퇴학 처분…범행 인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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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남학생 A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 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던 여교사가 접착테이프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학교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A 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명 학생을 모두 퇴학 조치했으며 학생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교사들은 특별 휴가를 가거나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평소에도 여교사들을 수시로 촬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추가 유출 여부 등을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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