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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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전날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김씨는 형을 마친 이후인 지난 8~9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직장에 대해서도 방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경위와 횟수, 범행 수법과 이후 정황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김씨를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개정법을 적용해 검찰이 부착명령을 청구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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