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2일 별도 조사 없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