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등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등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