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1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송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 씨는 세 아이의 양육권자인 전 아내에게 달마다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6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 자녀를 저버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채무 금액을 고려해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진 가운데,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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