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에 경징계 그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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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 조치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해당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경찰 공무원은 6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4명,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계급별로는 경위와 경사가 3명씩이었다. 이 중엔 지난해 7월 유부녀인 후배 경찰관을 3차례 미행하고 또 다른 후배를 통해 수사 진행을 못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를 진행 중인 40대 경위도 있었다.
이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경찰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4명에게 '정직 1개월'부터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했다. 다만 20대 후배에게 24차례에 걸쳐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40대 경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최근 경찰의 성 비위는 계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청주지법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다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은 순경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순경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되려 범행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조직 차원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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