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총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조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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