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각 상임위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위원회 중점추진 법안 목록'에 따르면 이날 현재 14개 중점 추진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 또는 미상정인 상태로 남아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된 법안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일부 기업의 최대주주나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원회 계류된 법안 중 대표적인 사안은 오는 15일 일몰 예정으로 기업워크아웃 제도의 근간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해 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등이 있다. 연체채무자를 보호하고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이외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조치수단 다양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 및 유통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4건 등을 비롯해, 전자증권법 1건, 테러자금금지법 1건, 특정금융정보법 2건도 정무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 정무위 상정 예정인 법안들도 있다. 피해자의 계좌에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입금해 지급정지 시킨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을 막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정무위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수년간 잇따른 금융회사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책무구조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한 정무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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