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종이매체나 인터넷뉴스와 달리 방송은 다시보기 내용을 바꿔버리면 최초 보도내용이 뭔지 파악할 수 없다. 방송 보도의 사후 수정에 대해 엄격한 내부 절차를 규정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뉴스 바꿔치기’는 지난 4년간 KBS에서만 270차례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만 앵커멘트 수정이 12회 이뤄졌으며, 5년 동안 공지한 경우는 4번밖에 없었다. MBC·SBS·YTN·연합뉴스TV·JTBC 등은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허 의원은 특히, 방통위 차원에서 관련한 현황 파악이 전무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처럼 크고 작은 내용 수정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알 수 있게 공지돼야 하며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 수정 사례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더 확장되려면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 바꿔치기’ 행위와 관련해 신고받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절도로 가져왔던 작물을 다시 가져다 뒀다고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하면서, “방심위에 설치된 가짜뉴스 심의전단센터에 이런 부분도 신고해달라고 공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