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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층간소음 갈등 이웃 '의문의 추락사'…2심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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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음 문제로 이웃을 계단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새벽 4시쯤 자신의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 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1층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서가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진술과 달리 CCTV에는 A 씨가 사고 발생 30분 후 다시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길 두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고, 구급 신고는 이보다 30분이 더 지난 뒤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 씨가 뒤통수와 등 부분을 바닥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B 씨가 빌라에서 고함을 지르고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며 7차례에 걸쳐 112 신고하는 등 이전부터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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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씨가 앞으로 굴러 넘어졌다는 등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모습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부검감정서를 봐도 피해자의 추락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같은 충돌 상황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범죄 사실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라며 "감정물 영상은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며, 촬영 각도상 제약 등으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인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여부는 판독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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