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기 대비 4.6%p 상승
KDB·IBK·푸본현대·MG, 경과조치 전 K-ICS 100% 하회
"100% 미만 회사 재무개선계획 이행실적 지속 관리"
(자료=금융감독원) |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6월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23.6%로 전분기(281.9%)대비 4.6%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가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6월말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각각 224.3%, 222.7%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는 전분기대비 4.9%p, 4.4%p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하고 신규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000억원 증가한 효과에 기인했다. 요구자본은 3조3000억원 늘어난 11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경과조치 전 K-ICS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KDB생명은 67.5%, IBK연금보험 79.8%, 푸본현대생명 5.6%, MG손해보험 62.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회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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