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자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8.88㎢(269만평)다.
그러나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 단지, 의료특화 산단, 에너지 산단 확대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25.21㎢(762만평)로 최소 16.33㎢(493만평)가 부족하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산단 조성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광주와 대구처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지역 현안 사업과 직결된다"며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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