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에 감염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을 한 A 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병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를 A 씨 주소지의 보건소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은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를 받은 지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 씨의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을 한 A 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병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를 A 씨 주소지의 보건소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은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를 받은 지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 씨의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