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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비상장 주식 백지신탁해도…결국은 '금고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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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들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팔거나, 금융사들이 대신 팔 수 있게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지신탁을 해도 비상장 주식의 경우 팔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팔라고 맡겼지만 사실상 금고 역할을 하는 건데, 원종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산공개 대상이거나 금융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