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고지의무 발표
정작 해외 플랫폼사에 대해서는 ‘ 부실점검 ’
박완주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해외 사업자 구속력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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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아래 사업자 대상 서면·유선점검을 진행하여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을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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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 선)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계정 연동 로그인 오류 피해
이러한 지적은 지난 5월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갖는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연동 로그인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후에 나왔다.
페이스북 연동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서비스 복구에 일주일이 걸리며,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 ‘밀리의 서재’는 오류를 복구하지 못해 결국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그런 후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메타 측에 연동 로그인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문의하자, 메타의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가 아닌 국내에서 광고 영업만 하는 페이스북 코리아가 “메타는 국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으며 페이스북 코리아는 운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을 제공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8제2항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 2019년 3월 이후 매년 정기 실태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에도 해당 법인들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해당 법인 4곳만 방문한 것이었다.
서면과 유선으로 주소 현행화 수준 그쳐
방통위는 2019년 9월에 제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2020년부터 도입 실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실제로는 2020년에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2개, 33개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지만 전부 서면과 유선으로만 실시됐고, 그것도 성명과 주소를 현행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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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온라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현행화하는 수준을 실태점검이라고만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국내 대리인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운영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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