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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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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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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약 2년간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 방식으로 보수 735만 원에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걸로 B 씨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2심은 이런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제한됐고 진료 실적을 A 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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