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해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만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만 각각 2,559억 원, 2,5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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