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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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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검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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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월 권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해당 사건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한 수사기관이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이송으로 그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맡게 됩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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