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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했다" 구글, 방통위 475억 과징금 예고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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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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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In app·앱 내)결제 정책 변경에 대해 475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하자 구글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했다며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구글 관계자는 "방통위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경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준수했다"라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것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후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체에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는 이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구글은 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처럼 별도의 모바일웹에서 결제하는 건 금지한 데다, 3자결제 수수료도 기존 인앱결제 대비 단 4%포인트(p)만 할인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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