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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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보행상태·혈색 등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있었다”며 “출동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측정을 권고했을 뿐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수사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인천 자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동안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했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가 부정확한 발음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 측정을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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