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혐의사실 인정 안돼"
검찰이 정치 성향 논란이 확산된 박병곤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이새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치 성향 논란이 확산된 박병곤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박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법관 임용 이후인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거나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사실과 관련해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는 지난 9월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과 별개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8월 대검찰청에 제출한 박 판사의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