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난동 차량 실탄 쏴 제압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6분간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실탄 발사하는 경찰 |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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