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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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20대 홍모 씨(29)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며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이 붙었다.
그러자 홍씨는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허리에 찬 약 24cm 길이의 흉기를 내보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홍씨는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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