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D리포트]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 공제…노동계 "비리 집단 매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앞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이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인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할 때 올 4분기에 낸 노조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