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변호인 "의료법 논란 고려해 달라" 호소
문신한 조직폭력배 (P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직폭력배 등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12명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대 700여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자 중 시술 횟수가 많고 부작용을 일으켰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한 업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으로 최대 1천만원과 추징금으로 최대 5억여원 등을 구형했다.
나머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업자들에게도 최소 징역 1~2년과 수백만원의 벌금·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폭 범죄를 수사하면서 조폭 등에게 문신을 시술한 이들 업자도 함께 적발했다.
문신 업자들은 손님들을 불법 광고로 모집해, 이른바 '야쿠자 문신'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 불법 문신 시술업자는 12명이고, 나머지 4명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에 관여했거나 마취 크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문신 시술 행위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하급심에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대부분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불법 문신 시술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를 인정해 종결한 12명과 일부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 4명을 분리 심리해 향후 한꺼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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