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매체별 차별화'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매체·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파기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 같은 제안이 다시 나온 것은 방송 환경이 지상파 중심이었던 1990년대과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으로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방송사에 요구하는 '공정 책무' 수준도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모든 매체가 같은 심사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매체·채널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심사 자체가 재량행위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심사 기준의 모호성과 임의성, 나아가 허가 조건의 과잉 또는 위임범위 일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허가·재승인 때 부대조건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방송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사 대상 사업자 수는 감소 추세임에도 재허가 조건·권고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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