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중범죄 관련 사용 가능"…언론계 반발
보도와 관련해 프랑스 정보당국에 이틀간 구금됐다 풀려난 프랑스 언론인 아리안 라브릴뢰(오른쪽) |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언론인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휴대전화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언론인 사찰이 전면 금지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유럽 언론자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헝가리·폴란드 등지에서 국가의 언론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법 개정은 정치적 개입에서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원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언론인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감시하는 조치를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개정법은 언론인이 테러나 인신매매 등 중범죄와 관련돼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판사의 승인을 거쳐 스파이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앞두고 80여개 언론단체 등이 촉구해온 언론인 대상 스파이웨어 사용 전면 금지 조치에는 못 미치는 것이어서 언론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론 조사위원을 맡은 라모나 스트루가리우 유럽의회 의원(루마니아)은 이번 법 개정에서 "스파이웨어 사용은 언론사와 언론사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사실상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자유 운동가들은 이런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각국 안보 당국과 경찰이 이 법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유럽의회가 국가안보를 내세운 각국 정부의 사찰에서 언론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프랑스 정보가 이집트에서 민간인 상대 인권침해에 활용됐다는 폭로 보도를 한 탐사전문 기자 아리안 라브릴뢰가 지난달 프랑스 국내정보국(DGSI)에 의해 이틀간 구금되고 가택 압수수색을 받아 큰 논란이 빚어진 프랑스에서는 언론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다고 AFP는 전했다.
라브릴뢰 기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최악의 '언론 죽이기' 법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언론사 콘텐츠 필터링·삭제 관련 조항도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정법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견제하기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요건을 더 엄격하게 했다
다만 해당 언론사도 소유구조 투명성, 편집의 독립성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의회 쪽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언론인 계정을 제멋대로 지운 것과 같은 행태를 막아 표현의 자유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은 엉터리 언론사가 가짜뉴스 살포 채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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