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에 개업후 6개월 무료광고…매출액 3% 소외계층 지원"
"광고문구 수정하고 광고비 구간 축소…로톡 경쟁자는 포털"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입장발표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톡의 법률 서비스가 변협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장기간 지속된 갈등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어서 그동안의 분쟁이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청년 변호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간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 하고, 연 매출액의 3%를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상담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도 법률 플랫폼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톡은 먼저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0원부터 월 2천750만원으로 과도하게 넓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적정 범위를 협의해 구간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등과 같은 광고 문구들을 전면 수정하고, 로톡 가입시 부여되는 안심번호 대신 변호사 사무실 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상단에 우선 노출될 경우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고' 표기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관련 로앤컴퍼니 입장 발표 |
김 대표는 "사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려 했을 뿐인데 규제와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자, 우리 사회의 성장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징계 심의 대상 변호사의 95%가 전관이 아니었고 66%는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였다며 "(변협이) 가장 평범한 변호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징계권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리걸테크는 호오(좋음과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의 변호사 광고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톡의 경쟁자는 다른 스타트업이라기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라며 "네이버의 경쟁 제한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로톡은 챗GPT와 결합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능을 선보이는 한편 변호사의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서면업무 솔루션을 내년 초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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