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
임대인이 아직 세를 주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안 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세대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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