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의사당.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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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법안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본회의는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고, 해당 법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못했고,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고, 여야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종이로 인쇄한 뒤 팩스나 사진을 찍어 보내는 식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던 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시행 후에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0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그간 번거로웠던 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져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본격화했으나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왔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 낙관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등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반대 의견이 있으나, 국회가 해당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9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소비단체연합 단체도 최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의 불편 해소 및 사회적 편익을 현실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통과 시 하루 빨리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우선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 이후 1년 뒤에는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 전국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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