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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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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이어지는 불광사…신도단체 법회 방해한 승려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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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침해로 고통"…'법사 임의 선정·무고' 피해 주장은 기각

회주 횡령 불거진 후 갈등…문제 일으킨 승려, 불광사 상급단체 이사

연합뉴스

불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 도심 사찰인 불광사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진 가운데 승려와 종무원 등이 신도들의 법회를 방해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일 불교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불광사 신도 단체인 불광법회 회장 박모 씨와 회원 등 1천7명이 불광사 회주를 지낸 지정스님과 주지였던 진효스님 및 종무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합계 1억7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효스님을 비롯한 피고들이 불광법회 회원들의 "대면 법회뿐만 아니라 비대면 법회를 위한 유튜브 녹화를 방해했다"며 "종교의 자유 및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받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불광법회 회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진효스님 등이 불광사의 재정에 관한 불광법회의 감사 등에 협조하지 않아 불광법회 회칙 등을 위반했고 법회에서 법문을 담당할 법사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법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무렵부터 피고들이 불광법회 회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것 등은 당국의 방역 지침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0년 1월 신년 법회 때 신도들과 승려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해 진효스님은 박 씨 등을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

원고들은 당시 고소가 무고 행위라며 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고발한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를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효스님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불광사는 회주였던 지홍스님이 공금 횡령 의혹으로 2018년 물러난 것을 계기로 내부 갈등이 표면화했다.

기강을 확립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찰 운영 방식을 놓고 신도들과 승려·종무원들이 대립했으며 양측은 법적인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

지홍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1억8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홍스님은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회주·창건주 등 주요 보직을 내려놓았으나 불광사의 상급 단체인 대각회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광사는 광덕스님이 1981년 창건했으며 같은 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소속으로 등록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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