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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3개국, 불법이민 합동단속키로…EU 공동대응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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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내부 국경' 통제도 강화…'이민자 분산수용' EU 새 협정 합의 무산

연합뉴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도착한 난민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독일, 폴란드, 체코 등 유럽연합(EU) 3개국이 이른바 '불법 이민 알선범죄'를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함께 사람들의 역경으로부터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밀입국 알선업자들의 사업을 끝장내려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 나라는 경찰력을 동원한 합동 순찰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상호 협력을 통해 밀입국 경로를 추적하고 불법이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독일 당국이 불법이민자를 막겠다며 같은 솅겐 지역이자 '내부 국경'에 해당하는 폴란드, 체코 접경지에서 한시적으로 검문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근 독일에서 반(反)이민을 앞세운 극우 성향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득세하면서 독일 정부 및 주류 정당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럽행 불법이민자 급증 문제는 최근 EU 차원에서도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특히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며칠 새 수천 명이 몰리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

이에 EU는 약 10년 만에 이민·난민 수용 등에 관한 공동 규정 개편을 목표로 '신(新)이민·난민 협정' 채택을 추진 중이다.

협정은 회원국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거부하는 회원국은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원) 상당의 기금을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망명 신청자 중 '입국 불가'로 판정되는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들이 국경 일대 수용시설에 구금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12주에서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협정 시행을 위해서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우선 자체 협상안을 마련해 유럽의회, 집행위와 3자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두고 이사회 내부 이견이 지속되면서 전날 회의에서도 협상안 채택이 무산됐다.

이탈리아는 협상에 따라 불법이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이른바 '도구화'(instrumentalisation) 대상 지정 시 비정부기구(NGO)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중해를 떠도는 NGO 난민선이 불법이민자 급증의 요인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독일은 지중해에서 되풀이되는 난민선 참사 방지를 위해 NGO들의 구조선 운영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그럼에도 일바 요한손 EU 집행위원은 "수일 내에" 협정 핵심 사안에 대한 협상안 채택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외신은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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