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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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27일,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수원지검 관계자) 등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쯤 글자 수 793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백현동 배임 건은 “이 대표가 혐의에 관여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 대북송금 건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이다.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검찰 지휘부는 ‘직접증거 부족’ 언급에 특히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과정일 뿐이고, 이 대표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 대표 혐의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의) 주안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를 확인했는데도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건 현직 (당) 대표 신분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작성한) 옥중서신을 법원이 아닌 민주당에 제출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서신 작성을 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다”며 “조폭 두목이 꼭 칼을 쥐여주고 살해를 지시해야 지시인 거냐”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옥중서신을 민주당을 통해 공개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런 정황 등을 들어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지적이나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진 점이 발목을 잡은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스스로 증거인멸의 빌미를 주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게 했다는 자성론이다.
◆송영길 전 대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 용산구 자택과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29일에 이어 5개월 만에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먹사연이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입법 로비를 한 정황을 근거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먹사연 전 소장 이모씨 등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입법 청탁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김철웅·이창훈·최모란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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