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용산 칼부림 예고' 방송 20대 집행유예 1심 판결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 26명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징역 3년 판결에도 항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칼부림을 예고하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한 2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수원고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마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할 것처럼 발언해 대규모 경찰 인력이 용산역 등에 배치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예고 방송을 해 경찰관들이 다중밀집 시설에 출동하게 됐다"며 "그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등 증상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