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폭행 피해를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 아내로 현재는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 달 전에도 지인 집에서 B씨를 폭행했고,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려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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