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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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백현동 관련 혐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관련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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