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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오늘(26일) 기획재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변경·폐지 등 절차의 상세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적정성 검토도 시행합니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자금 결제 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 및 원화계좌를 개설해 활용해야 합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은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8일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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