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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AI 학습 대가 지불·가짜뉴스 방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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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칙 제시…법률·제도 정비

흑역사 삭제 등 잊힐 권리도 포함

정부가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글과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에 기업들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았다. 권리장전에는 특히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원칙의 제시와 함께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원칙을 제시해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으로, 전문과 함께 6개장·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정부 원칙으로 명문화돼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인공지능법·디지털포용법·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제도 등이 정비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제1장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제2장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제4장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에서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에 대한 원칙을 내세웠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역설해온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AI 윤리 관련 한 전문가는 “챗GPT발 혁명으로 가짜뉴스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과 관련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디지털 자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국 등 세계에서 생성형 AI 개발이 잇따르면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저작권 침해 이슈가 본격화한 데 대해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와 인신공격, 이른바 ‘흑역사’ 등을 디지털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도 포함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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