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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파악, 이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네이버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1),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과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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