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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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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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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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당 400원)보다 더 높은 할인액(㎏당 1000원)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 CTC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 4422톤(t)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할인 판매해 26억 5000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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