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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서은숙 "가결 밝힌 의원들, 상응하는 조치 있을 것"…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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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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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가결투표했다고 밝힌 의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징계를 예고했다.

서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투표 이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적절한 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 투표가 해당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라든가 중앙의원 규탄대회를 통해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이미 규정했다”며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히고 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자율투표이자 비밀투표인 투표 내용을 두고 징계 처분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발표를 드렸다”며 “당론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호소와 결의가 수반됐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당론에 준하는 정도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자율투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서 최고위원은 “가결 의원 명단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마녀사냥 하듯이 가결표 의원을 찾아서 비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명계 의원 2명은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가결표를 던졌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또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민석·남인순·홍익표·우원식 등 친명계 의원 4명만 출마하는 등 지도부가 지나치게 친명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분포로 보자면 (친명과 비명이) 136명 대 30명으로 136명 안에 있는 분들이 30명 안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가결표를 던지신 분들이 원내대표 나올 만한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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