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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3월2일 경기 파주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욱일기 문양의 배경에 '아리가또', '조센징'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쳤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 기관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의정부지법 본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탈북자 #욱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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