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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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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시행되고,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변에 입간판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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