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을 넘겨서 열리는 심야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경찰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를 아예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 엄정 대응 지시 이후 4개월 만에 경찰이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금지'로 명문화 하겠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로 집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소음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에서 개최되는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거나….]
경찰은 또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최 단체의 불법 전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집회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사건건 허가제로 그들 자의적인 잣대로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민들을 범죄시하는 경찰의 인식을….]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새로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14년째 심야 집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심야 집회를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면서, 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최근 경찰이 금지했던 금속노조의 심야 노숙집회를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허용해야 한다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야 집회를 놓고 오락가락 기준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심야 집회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정용화, CG : 김한길)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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