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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금)

택시 수명 연장에 '갑론을박'…주행거리 70만km 차량 타보니 [보니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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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5후의 보석 같은 코너죠. 보니보니 시간입니다. 정희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

오늘(21일)은 '타보니' 입니다. 앵커들은 택시 자주 타나요?

[앵커]

기자들 같은 경우에 현장 다닐 때는 급하고 시간 없으니까, 택시 정말 자주 타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요즘 택시 차령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차령'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유통기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서울 시내 법인 택시의 운행 연한을 현행 6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업계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차의 나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안전에는 주행 년수보다 주행 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거리로 생각을 해보면요. 법인 택시의 경우 6년 정도를 타면 60만km 가량을 주행한다고 합니다.

[앵커]

60만이면, 서울하고 부산을 750번 정도 왕복한 정도네요.

[기자]

보통 40만km부터 차량이 노후화가 되고 결함도 자주 발생해서, 법인 택시 기사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차령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40만km 택시는 어떤 결함이 있을지 전문가와 점검해 봤고요. 또 70만km 가량을 달린 택시도 한번 타봤습니다.

[앵커]

저희가 주행 거리를 생각하면서 택시를 타지는 않잖아요. 택시 요금만 보는데 '택시를 타보니' 기대가 됩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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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리를 해보자면 법인 택시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낭비다"라는 이유로 찬성하는 거고, 반대로 기사들은 승객과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령을 연장하면 안 된다", "지금 상태에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차령이 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요. 지자체들이 현행보다 2년 더 차령 연장을 진행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으면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이 지난달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발의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기자]

먼저 서울시 측은 지금 서울 법인 택시 차령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전달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교통위가 발의안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안전이 달린 일이잖아요. 승객들의 안전과 기사님들의 안전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택시 타보니' 잘 들었습니다.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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