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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관용 베풀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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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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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1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죄를 적용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라는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10년 내지 10년에 해당한다"며 "이전 판례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영향력에 힘입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유동규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을 뇌물수수한 자체만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도 처벌을 면하고 2021년 이재명 후보자 대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다 덮을 수 있다며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피고인도 대선자금 수수자 중 한 명"이라며 "다만 이 사건 주요인인 동시에 신고자다. 상해·절도·사기처럼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달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중대범죄임에도 적발이 여간 어렵지 않다. 폭로 동기보다 결과에 주목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범죄자들은 오랜기간 흐르더라도 언제 누가 나의 범죄 밝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해 선처받는게 이익되는 환경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구형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 생각된다"면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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